원격수업 운영기준 신설돼
원격수업 운영기준 신설돼
  • 이소정 준기자
  • 승인 2018.11.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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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5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원격수업 운영기준은 최소 학습시간 50분 콘텐츠 재생시간 25분 오프라인 시험방식 ‘대리출석 차단시스템’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부에서 원격수업의 강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원격수업이란 한 학기 강의 중 70% 이상을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것이며 우리 대학교 및 학점교류 대학교의 인터넷 강의가 이에 포함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콘텐츠 재생시간이 50분 미만인 인터넷 강의는 질의응답, 퀴즈 등을 추가해 학습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준에 따라 모든 대학은 온라인 강의 출석에 지문인식, SNS 인증 등을 적용해 대리출석 차단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 ‘교육개발센터 규정’에는 이러한 지침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교육개발센터는 오는 겨울방학부터 모든 인터넷 강의에 퀴즈, 질의응답 등의 학습 활동 시간을 규정하고, 2020년부터 대리출석 차단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동근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콘텐츠 재생시간이 50분 미만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퀴즈에 참여해야 된다”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우리 대학교 인터넷 강의 시험방식에는 오프라인 시험 방식, 온라인 시험 방식이 있으며 담당 교수가 원하는 시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원격수업 운영기준에는 인터넷 강의 시험 방식을 오프라인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내년부터 인터넷 강의 중 온라인 시험 방식이었던 60개 강의를 오프라인 시험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본부 측은 일부 인터넷 강의의 경우, 수강 인원이 많아 오프라인 시험 방식으로 변경하면 시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있기에 수강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서윤 씨(통계1)는 “온라인 시험은 대리 시험과 같은 부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인터넷 강의 시험 방식이 바뀜에 따라 시험이 더 공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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