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교수회 정기총회 개최
2학기 교수회 정기총회 개최
  • 황채현 기자
  • 승인 2018.10.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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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 규정 개정안 부결돼

 지난 19일, 인문관 강당에서 2018학년도 2학기 교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정기총회는 신임교원 소개, 학사운영에 대한 교무처와의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으며 교수회 임원 선출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3일, 일부 대학 대표 및 강사 대표와 국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대학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기총회 당시 교무처 측은 시간강사의 공개 채용 방식 적용과 방학 중 임금 지급 제도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교수회 임원 선출 규정에 휴직 및 출장 중인 교수의 전자투표 허용 및 의장 후보자의 단일 후보 등록 허용을 명시하자는 안건이 제시됐다. 기존 교수회 임원 선출 규정에 따르면 휴직 및 출장 중인 교수들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의장 후보자로 등록할 시 부의장 후보자와 합동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에 명시된 것과 달리 오래전부터 교수회 내부에서 부재중인 교수들의 전자투표와 의장 후보자의 단일 후보 등록을 허용해왔기에, 이를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유시욱 교수회부의장(생명과학과)은 “제시한 개정안 모두 기존 규정에는 없지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적용해왔다”며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 지난 교수회 임원 선출의 온당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교수들은 규정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교수 A 씨는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 2인 또한 교수회의 대표자이기에, 합동 후보 등록을 통한 선거로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부결돼 올해 하반기에 열릴 23기 교수회 임원 선출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기총회 당시 강광수 교수회의장(행정학과)은 “이번 총회를 통해 많은 교수와 의견을 나눔으로써 보다 나은 23기 교수회 임원 선출이 치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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