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사물함 매매 이뤄져
도서관 사물함 매매 이뤄져
  • 안재탁 준기자
  • 승인 2018.10.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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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생들 문제 제기해

 지난달 6일,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이번 학기 중앙도서관 및 과학도서관의 사물함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일부 학생들의 도서관 사물함 구매 및 판매 행위가 이뤄져, 일부 학생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학기 중앙도서관 및 과학도서관의 사물함 신청자 수는 4,922명이지만 현재 중앙도서관 및 과학도서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물함의 총 개수는 2,352개로, 사물함 신청자 수에 비해 사물함 개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달 6일 중앙도서관에서 사물함 배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우리 대학교 천마장터 게시판 및 외부 커뮤니티에서는 도서관 사물함 구매 및 판매 글이 게시되는 등 일부 학생들의 사물함 매매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사물함 매매를 신고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 씨는 “판매를 목적으로 사물함을 신청하는 학생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물함이 필요한 학생들이 피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도서관 업무지침 중 도서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지침 6조에 따라, 사물함 배정 이후 사물함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물함 회수 사물함 신청자격 영구박탈 6개월간 도서 대출 정지 6개월간 좌석 배정 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천마장터 게시판에서도 도서관 사물함 판매 등 학교 규정 및 지침에 반하는 ‘불법성 거래 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한 사물함 매매는 대부분 익명으로 이뤄지기에, 중앙도서관 측이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앙도서관 측은 외부 커뮤니티에서 사물함 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학생들의 신고를 받아 제재하고 있으며 천마장터에 도서관 사물함 매매 글이 게시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권영찬 전자정보팀장은 “학생들이 도서관 사물함을 매매하는 것을 지양하길 바란다”며 “사물함 매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자정보팀 측에 신고해 준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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