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제정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제정
  • 안재탁 준기자
  • 승인 2018.09.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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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우리 대학교 교무위원회는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 규정’을 제정했다. 제정된 학군단 규정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학군단 운영위원회 ▲학군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 대학교의 학군단은 1964년에 창설된 이후 교내에서 마련한 별도의 규정 없이 병역법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라 운영돼 왔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에 학군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군사관후보생의 학사관리 및 입영훈련 사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학군단의 운영과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학군단 규정 3장 6조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들은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기존에는 학군사관후보생이 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군사학 학점이 본인의 이수 가능학점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들이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게 돼 폭넓게 강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양찬주 씨(기계공4)는 “군사학 수업으로 인해 수강하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없어 불편했다”며 “학군단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수업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군단 규정 6장에 따르면,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군단 운영위원회가 신설됐다. 이는 ▲학군단 운영의 전반적인 사안 결정 ▲학군단의 예산사용 ▲학사운영의 갈등 조정 등을 논의하는 운영기구이다. 이주환 학군단장은 “기존 학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군단의 예산사용 등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며 “이에 학군단 운영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학군단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학군단 규정 7장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치료에 대한 규정이 제정됐다. 기존에는 학군사관후보생이 입영훈련 등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었다. 이에 사고를 당한 학군사관후보생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후 학군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치료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주환 학군단장은 “학군단 내 규정이 미비해 학군사관후보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제정에 따라 후보생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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