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 안재탁 준기자
  • 승인 2018.09.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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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조정 및 상환유예 실시

 이번 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개선된 내용에는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 폐지 ▲학점취득을 하지 않는 초과 학기자에게 학자금대출 지원 ▲고용 및 산업위기 대응 지역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등이 있다. 이번 2학기 학자금 대출은 지난 7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학기 학자금대출 제도의 경우, 장애인 성적 기준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선 일정한 성적 기준(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했다. 해당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 학생은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일부 장애인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초과 학기자만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 측은 보다 많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논문 학기 등록생 등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초과 학기자에게도 학자금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지역(군산, 거제, 통영 등 총 9개 지역)의 실직 및 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졸업 후 2년 이내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일반상환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대 3년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도 실시됐다. 안준영 씨(의생명공1)는 “이번 개선으로 학비 부담이 컸던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류승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주무관은 “이번 학자금대출 개선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한이익 상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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