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총장 명의로 학위가 수여된다
학점은행제, 총장 명의로 학위가 수여된다
  • 김태훈 준기자
  • 승인 2018.09.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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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7일 공개된 ‘2018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의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방식이 개정됐다. 이는 교육부가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운영 절차 및 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는 우리 대학교 및 대학원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의 종류와 전공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학위 수여 심의를 거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명의로 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절차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명의로 된 학위가 아닌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대학교의 총장 명의로 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 종별·해당 전공’을 신설했다. 이는 ▲국어국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철학전공 ▲사학전공 ▲심리학전공은 문학사, ▲환경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은 공학사,  ▲수학전공 ▲생명과학전공은 이학사,  ▲음악학전공 ▲성악전공은 음악학사,  ▲행정학 전공은 행정학사,  ▲경영학전공은 경영학사,  ▲무역학전공은 무역학사,  ▲체육학전공은 체육학사,  ▲무용학전공은 무용학사,  ▲시각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사로 일부 전공의 졸업 전공명을 변경한 제도이다. 이에 이명숙 사회교육원 행정실장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이수하는 내용이나 절차가 신설된 것이 아니기 때에 학습자가 번거로움을 겪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고등기술학교, 공공직업훈련원, 기술계 학원 등의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절차를 대학 교육기관과 비 대학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이명숙 행정실장은 “교육부에서 평가인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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