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
  • 안재탁 준기자
  • 승인 2018.09.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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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6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오는 11월 15일부터 ‘사립학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에서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요양비, 장해 및 유족 수당 지급 심사에 관한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요양비, 장해 및 유족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와 의료기록 등의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서류제출 미비로 이를 보완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고,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수당 지급을 지연시켰다. 이에 교육부 측은 사학연금법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서류제출 절차가 간소화돼, 교직원들에게 수당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대학교의 일부 교직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용교 교수(사회학과)는 “직무상 요양비, 장해 및 유족 수당을 신청함에 있어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교직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심혜원 총무팀 담당자는 “사학연금공단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교직원들의 의료기록을 발급받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사학연금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 전, 교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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