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 안전의식 필요
퍼스널모빌리티, 안전의식 필요
  • 김달호 기자
  • 승인 2018.06.0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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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동안 두 건의 사고 발생

 최근 우리 대학교 내에서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학내에서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들이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상 면허가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선 통행을 할 수 없으며,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학내에서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수칙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대학교 학생 A 씨는 “퍼스널모빌리티를 대여할 때 면허증을 요구하지 않고, 인도로 다녀도 제재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학내에서는 대다수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들이 *등화 장치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운행을 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KT텔레캅에 따르면 지난 5월 동안 우리 대학교에서 발생한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교통사고는 2건이었으며, 모두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가 과속, 등화 장치 미착용 등으로 주행 중에 차량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 김정래 도로교통공단 안전관리팀장은 “등화 장치와 보호 장비를 확실하게 착용하고 안전하게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 대학교는 기존에 실시하던 교통안전 캠페인이나 전광판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 영상을 통해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주의를 학내 구성원에게 알릴 계획이다. 하지만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용하 캠퍼스관리팀장은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퍼스널모빌리티: 전기로 충전해 이용하는 개인용 이동장치로 세그웨이, 전동 퀵보드 등

 *등화 장치: 야간에 다니기 위해 교통수단에 다는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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