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지 내 불법 낚시 시설 철거돼
삼천지 내 불법 낚시 시설 철거돼
  • 안재탁 수습기자
  • 승인 2018.06.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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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삼천지 내 낚시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는 삼천지에서의 낚시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 문제와 일부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에 따라 실시됐다.

 우리 대학교 내 저수지인 삼천지는 과거부터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로 인해 쓰레기를 방치하고 삼천지에 좌대 및 텐트를 설치하는 등 캠퍼스의 환경과 미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삼천지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학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안호균 씨(기계공1)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캠퍼스 내에 방치한 낚싯대와 쓰레기들이 미관상 좋지 않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는 낚시 행위를 금지하는 경고문을 게시하고, 낚시 행위를 단속했다. 그러나 낚시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고, 결국 삼천지의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삼천지에 ‘좌대, 텐트 등의 낚시 시설을 5월 18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경고문을 설치했고, 현재 남아 있는 낚시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박영진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지부 차장은 “6월 내로 모든 철거를 끝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 대학교는 삼천지 주차 요금 정산소의 이전을 통해 삼천지 내 낚시행위를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낚시를 하려 캠퍼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불법주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하 캠퍼스관리팀장은 “삼천지 낚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캠퍼스가 되길 바라며, 학내 구성원들은 낚시를 하지 않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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