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미술대, 안전규정 확립
디자인미술대, 안전규정 확립
  • 이소정 수습기자
  • 승인 2018.06.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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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우리 대학교의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중 ‘연구실 안전법 적용 범위’에 디자인미술대(이하 디미대)가 포함됐다. 이는 디미대에서 빈번히 발생한 실습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이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물리학과 등의 일부 학부(과)에서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이 있는 학부(과) 학생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수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연구 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해당 규정이 없는 학부(과)의 소속 학생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구 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디미대의 경우, 강의 중 실습 장비로 인해 학생들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미비로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안전관리팀은 디미대를 ‘연구실 안전법 적용 범위’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단과대 소속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면 ‘연구 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디미대 소속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유현재 씨(산업디자인1)는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안전관리팀장은 “디미대에서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속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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