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로스쿨 특별전형 확대돼
내년부터 로스쿨 특별전형 확대돼
  • 김달호 기자
  • 승인 2018.05.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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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비율 및 선발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로스쿨 선발 비율 확대’ 공약에 따라 이뤄졌으며, 내년부터 모든 로스쿨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한다’란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 특별전형 전체 입학 정원 중 5% 이상 선발을 권고하는 기존 방식에서 특별전형으로 입학정원의 7%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기존에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자만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됐지만, 개정 후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자손 등도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된다.

 우리 대학교 로스쿨은 내년부터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희 로스쿨 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 학생에게 로스쿨 입학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전형 입학자가 기존 100명에서 14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로스쿨 진학 기회가 늘어 우수한 법조인이 양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문규식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사무관은 “특별전형과 더불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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