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제 주류, 판매 ‘불가’ '개별 지참' 허용
대동제 주류, 판매 ‘불가’ '개별 지참' 허용
  • 윤신원 기자
  • 승인 2018.05.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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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에 대한 공문을 내렸다. 이는 국세청에서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서,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대학생들의 주점 운영은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에 이를 준수해 달라는 내용이다.

 주세법, 위반하지 않아야=교육부의 공문에 따르면,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주류 판매를 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주세법 8조와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세범 처벌법 6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대부분의 대학교 축제에서는 학생들이 주류 판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주막을 운영해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선 주류 판매업 면허를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를 어기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정훈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는 “대학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도, 대학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대동제는 어떻게?=공문이 발표된 후 지난 15일,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의 공식 SNS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오는 23일 개최될 대동제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또한 총학생회 측은 ‘주류 없는 주막’을 운영하는 대신 학생들이 외부로부터 술을 가져와 개별적으로 마시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시섭 학생지원팀 담당자는 “학생들이 술을 구매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교육부의 공문으로 인해 대동제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 씨는 “교육부의 공문은 대학 축제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주류 판매 금지 관련 안내가 대학 축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승환 씨(기계공4)는 “주막에서 주류가 판매되지 않는다면,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보다 건전한 축제가 진행될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 대학의 경우, 계명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9일에 열린 축제에서 주류 외 음식 및 음료만 판매하는 주막을 운영했다. 또한 경북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4일 개최될 대동제에서 주막 운영 및 주류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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