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칼럼]5.31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교수칼럼]5.31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 편집국
  • 승인 2007.04.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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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종전과는 달리 선거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대학의 새내기들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종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진 바 있는 낙선운동이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는 좀 더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이 창출될 움직임은 이미 예견되었다. 이에 따라 나타난 것이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이다.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2003년 일본에서 정착된 것으로, 종전의 선거공약과는 달리 후보자가 선거 시에 유권자에게 하는 검증가능한 형태로서의 맹세라고 할 수 있다. 이 매니페스토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SMART로서 각각 S(구체성, specific) M(측정가능성, measurable) A(달성가능성, achievable) R(적실성, relevant) T(시간계획성, timed)를 의미한다. 지난 번 낙선운동은 시민단체가 주동이 되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기에 그 운동의 취지에 대해 정당간의 다툼이 있었고, 결국 실정법위반이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매니페스토운동은 언론기관에서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시민단체까지 동조함으로써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번 매니페스토운동도 기존의 기성 정당이 답습하고 있는 고식적인 선거문화풍토에 기초한 뒤떨어진 공천방식과 절차에 적응하지 못하여,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매니페스토운동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책공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선거에 출마하기 이전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정책공약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은 선거일이 코 앞에 닥쳐서야 겨우 정당추천 후보자를 확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없었고, 여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일 이전 두어 달 전에야 겨우 각 당 출마후보를 확정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곧바로 당선이 된다고 하는 지역적 색깔이 뚜렷한 풍토 아래에서는 후보자는 공약보다 공천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매니페스토와 같은 제도가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약평가의 결과를 점수나 순위로 공표할 경우에 선거법위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제도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다. 선거는 사회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제도이다.
 양육강식의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대표를 만들어 내는 동물과 인간이 가장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아무리 매니페스토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공약을 점검하더라도 후보자들이 야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물어뜯는 선거를 한다고 하면 결국 제도정착은 연목구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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