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5.31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 편집국
  • 승인 2007.04.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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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올해 5월 31일 제4회 전국지방선거날을 맞이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작년 6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20세까지 주어지던 선거권을 만19세로 낮췄다. 이로 인해 대학교 새내기인 1학년생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즉 1986년 6월 2일부터 1987년 6월 1일생이 해당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31지방선거에서 새로 투표권이 주어지는 유권자는 61만명으로 전체 유권자 3천 5백 59만 6천여명 가운데 1.7%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가 약 57만표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이는 대학생의 의지로 정치변화를 이뤄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게 된다. 즉, 시겚틒구 기초의원 선거가 선거구별로 1명만 선출하는 것에서 2-4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게 됐다. 따라서 9백6개 선거구에서 총 2천8백8십8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또한 유권자들은 투표 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6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한다.
중선거구제는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정당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정당의 독주를 견제하며 소수 정당의 출현이 쉬워진다.

이번 제4회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초의원의 유급화가 됐다. 지금까지의 기초의원은 급여가 없어 지역의 유지들이나 상공업의 사장들이 맡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제 유급제를 실시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지역현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출마하기가 쉬워졌다.

 

정당공천제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로 5.31 지방선거에서 확대 실시됐다.
대의정치가 전당정치로 전개되는 오늘날의 정치상황에서 정당의 뒷받침 없이는 정치활동이 어려우며 정당의 공천 없이 의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최근 공천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보다는 정당지도자들이 모여서 특정인을 미리 결정하는 등 비민주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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